오는 6월14일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 부산경찰청
이번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어린이 운전 시(과태료 10만, 보호자) 처벌규정 신설 및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범칙금 3만→10만)해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4월27일 부산시, 교육청, 공단, 공유업체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논의했다.
경찰은 오는 6월13일까지 PM 운행이 많은 지역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법규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배부 및 SNS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홍보를 실시한 후 6월14일부터 강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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