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섭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