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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선정에 빨간불"

조합장 해임 놓고 내부분열…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군침'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3.28 21:15:50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 ⓒ 조합측 관계자

[프라임경제] 매축지마을 노른자위 땅이 조합원들 간에 분열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내달 시공사 입찰 마감시한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어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북항재개발 사업지 배후 주거단지로 손 꼽히는 곳이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월5일 입찰 마감시한을 앞두고 지난 15일 열린 2차 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등 모두 8곳이 관심을 가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부산 동구 범일5동 68-119 일원(4만6610㎡)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60층, 8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며, 총 1750세대가 입주한다. 사업비가 무려 6000억원에 달해 대형건설사들이 군침 흘리는 현장이다.

그동안 진행돼 온 여느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와 마찬가지로 금싸라기 땅이 된 이곳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역시 조합원간에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횡령과 배임 건 등 쌍방에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한 달 사이 두 번, 조합장 해임과 재선임 논란

좌천·범일지구 재개발은 지난 1989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지난 2018년 4월이 돼 서야 어렵사리 사업인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조합운영을 놓고 내부갈등을 빚었고,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 2020년 6월25일에 원고 승소판결이 내렸다.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조합장 해임문제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2020년 11월14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A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A 조합장은 같은 달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에 선출됐고, 이에 12월19일 조합원 발의의 임시총회를 통해 A 조합장은 321명 참석자 중 296명 찬성으로 두 번째 해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임원들도 동반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임원이 던 B 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A 조합장은 총회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함과 동시에 조합장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A 조합장은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는 조합원 참석자수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총회였다"고 주장했다. 정족수를 채운 참석자 상당수가 실제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어 "더구나 공증변호사 입회도 없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총회에서 가결된 조합장 해임결의안은 아직 부산 동구청 인준(조합장 및 임원 해임)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합장에 재선임 되던 지난해 정기총회(11월29일)는 공증변호사 입회하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법원 ‘대표자 명의 사용 등 행위금지 가처분’ 결정문 내용. ⓒ 조합측 관계자

◆ 법원, 가처분 결정문 근거A 조합장 주장에 '정면 반박'

이 같은 A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B 직무대행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B 직무대행 측은 "해임 결의안이 가결된 지난해 1차와 2차 총회 진행 사회를 변호사가 직접 보았다. 이날 속기록 내용도 공증을 받았다"며 '오히려 A 조합장 재선임이 있던 지난해 11월29일 임시총회야 말로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당시 참관한 변호사가 성원하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법원에서 'A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에 있어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준이 성립되고, 또한 인준은 관할 구청 권한 밖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21일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대표자 명의 사용 등 행위금지 가처분'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좌천범일구역통합2지구 조합장임이 표시된' △문서·조합장 명의의 현수막 기타 안내물 △조합의 대의원회 및 조합원총회 소집 행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등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B 직무대행은 "A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임 당했다"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최된 자신들만의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 15일만에 다시 선임됐다. 이는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조합정관의 강제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조합장은 등기상 조합장이라는 빌미로 시공사선정 업무를 이중으로 추진하여 조합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이번 행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조합장으로써의 법적인 권한도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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