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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집행부 마스크 구매 특혜·위법’ 경찰 고소

비서실 직원 등 8명 지자체 수의계약법 위반 의혹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3.06 10:11:17

지난달 19일 열린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마스크 특위' 현장 사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마스크구매 특위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주도한 구청 행정자치과(비서실) 직원 등 8명에 대해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오우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 등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9월7일부터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마스크구매 특위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19일 열린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제출해 채택했다.

특위에 따르면 조사 활동 기간 중 15차례 위원회 회의와 5차례 간담회, 담당부서 업무 보고와 현장 확인, 총 17명에 대해 8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마스크 계약의 변경과 구매하는 전 과정에 대해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집행부가 자격미달 업체와 무려 19억8000만원의 마스크 계약을 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주도한 행정자치과(비서실) 직원과의 유착의혹이 의심된다"며 "조사 대상기관에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통보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구매계약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구청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지 법을 통해 명명백백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구청이 마스크 구매계약 1인 견적수의계약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부산진구가 코로가19  마스크 구매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인 수의계약으로 마스크를 구매 계약한 횟수는 10회, 최초 계약금액 기준 43억1248만원이다.

지자체와의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진구청 전경. ⓒ 부산 진구

특위는 "공적마스크정책 시행으로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 됐음에도 4월 이후 7월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출장 간 직원들은 출장지역은 기억하나 마스크 생산업체명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답변을 안 하는 등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진구의회는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9월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까지 150일 동안 17명의 공무원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초기대응과 방역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며 "향후에도 그 의혹을 명백하게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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