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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장 감시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 인식 강화

자본시장 안정과 성장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2.24 10:01:58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난 23일 한국증시의 성장을 위한 '공매도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기간을 오는 3월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오는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탁150 구성종목은 오는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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