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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주민혈세로 불법건축물 벌금 납부 '논란 자초'

'불법은 인정' 주민편의 시설물, 벌금 내더라도 존치 입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2.01 19:12:59

[프라임경제] 해운대구가 혈세 낭비로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해운대구 청사 내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수년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곳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주민혈세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해운대구는 청사 내에 무려 10곳이 넘는 미신고 불법건축물을 수 년째 사용해 온 사실이 주민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본보 2020년 11월28일, 12월14일 기사 참고).

해당 불법건축물들은 시공 당시 1억원이 훨씬 넘는 구비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가 나가자 해운대구는 1200여만원을 들여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건축물을 철거 또는 이동 설치했다.

문제는 구가 존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범칙금마저 주민혈세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논란을 키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부득이 사용되어져야 할 시설이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서라도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이고, 이에 따른 부과금도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해 12월9일 부산 해운대구가 청사 내 '미신고 시설'이라고 밝힌 곳 중에 일부 불법건축물. ⓒ 프라임경제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행정 처분을 내리는 구가 그동안 몰래 불법건축물을 사용해 온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사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 돈을 구청장 또는 공무원 주머니를 털어서 낼 리 없고, 결국 불법건축물 벌금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긴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관공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주민을 속이기 위한 중대한 기망 행위"라며 "구가 불법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 꼭 필요한 시설은 추후에 절차를 밟아 증축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용할 때에는 건축법(제20조 3항)에 의거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되며,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9년 370건, 2020년 140여건 등의 관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주민 A씨 사례를 보면 그간 해운대구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왔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A씨 소유 건물의 경우, 지난해 태풍 마이삭(9호)과 하이선(10호) 당시 옥상의 빗물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 엘리베이터로 다량에 물이 스며들어 승강기가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대로 두고 방치할 수 없어 바퀴가 달린 비가림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이를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철거명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행강제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지상 3층 옥상 부분의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산시 건축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3항1호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구가 대법원 판례를 오용해 우리 시설과 상관없는 판결문을 인용해서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현재 A씨는 "해운대구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신문고 △국민권익위 △부산시청 등에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해운대구는 구청사 외 반여, 재송 등 관내 여러 곳 주민센터에도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할 행정기관이 과연 이곳들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벌금에는 또 혈세를 얼마나 지출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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