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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무료 마스크, 검찰서 약사법 위반 '무혐의 결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1.31 13:39:06

[프라임경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산 남구청 공무원들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래 이들 공무원 4명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결국 30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구 예산 약 8억7000만원을 들여 중국에서 덴탈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한 뒤, '의료용 마스크'라는 문구를 표기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덴탈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와는 다른데 표기 잘못으로 약사법 위반 논란이 생긴 것.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이들이 수입과 무상 배부 당시 덴탈 마스크도 의료용인지 의료인들에게 질의·자문 후 표시한 점, 판매가 아닌 무상 배부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호한 상황에 적극 행정에 나선 공직자들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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