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23일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 시절,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찬 회동을 하기 위해 부산시청 인근 식당에 함께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다선 서병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늪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탠다.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국가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배상하듯, 적법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한계와 이로 인한 국가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기본권 제약에 따른 국가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돼야 할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곧 있을 4차 재난지원이 불가피 한 마당에 손실보상까지 할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5선 관록의 국민의힘 서 의원이 당론 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여 적극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둘은 부산 경남고 동창생이다. 한때 부산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사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출예산의 경정'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모든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는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가보상법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지난 1년간 국민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며,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법제화 해 실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의 이번 '국가보상법안' 대표발의는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헌법 제23조제3항에 기초를 두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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