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MM(011200)과 해원노동조합이 지난 12월3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출석해 9시간30분간의 협상 끝에 임금인상 조정안에 서명했다.
주요 골자는 △임금인상 2.8%(2020년 1월 1부로 소급 적용) △코로나극복위로금 100만원 지급 △임금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 수당 신설(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등이다.
해원노조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HMM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도 부연했다.
한편, HMM은 지난 8월 이후 대미 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 이상 총 7척의 임시 선박을 미주 서안 노선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화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주 동안 노선에도 첫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12월31일), 유럽 노선에도 1월중 임시 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