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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정비 및 개선 △규제개선, 애로제기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차별금지 △규제, 제도 등 수립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 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 사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담 및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동재 연수원장은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과 고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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