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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출, 소비자 후생 관점 최우선"

수입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 제기…중고차매매업체와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2.17 17:21:20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17일 소비자주권은 성명서를 내고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해 결정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전제 아래 완성차,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이 중기부에 이 같이 촉구한 이유는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중고차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고, 중기부의 최종결정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힌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이 열렸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며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즉, 소비자주권은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는 만큼,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자동차 브랜드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입 브랜드들의 의 경우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내 완성차와의 형평성 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중고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해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첫째,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수입 브랜드들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완성차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 4위라는 자동차 강국에 걸맞게 정부, 완성차업계, 중고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란다"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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