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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조이고 언론도 속인 '부산 해운대구'

논란 '일파만파'...결국 청사 내 4곳 역시 ‘미신고 건축물' 실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12.14 16:07:09

[프라임경제] 해운대구 청사 내 무허가건축물 4곳이 또 확인됐다. 이번에는 구가 '법적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곳도 실제는 '미신고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지난 달 27일 해운대구는 '제보 위반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는 답변서를 통해 청사 내 가건축물 중에 현재 미신고 시설은 5개며, 이전설치신고 1곳, 나머지 4개는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주장해 왔다. (본보 11월29일자 해운대구청사 내 불법건축물 확인 '내로남불 행정' 빈축 기사 참조)

지난 9일 부산 해운대구가 청사 내 '미신고 시설'이라고 밝힌 곳. ⓒ 해운대구

하지만 후속 취재결과 이 같은 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확인됐다. 같은 구청사 내에 설치된 가시설들이 불법과 적법으로 나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앞서 구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1차 취재에서는 미신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발뺌 했었다.

이에 지난 3일 추가로 4곳에 대해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해운대구는 1주일가량 시간을 끌다가 지난 9일이 돼 서야 결국 "4곳 전부 '미신고시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처리로 3곳은 철거, 1곳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번 의혹보도로 논란이 커진 상태다. 해운대구는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불법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 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신고 시설'이라고 밝힌 4곳 중에는 지난 2015년 8억원을 들여 구청 내 정원을 조성할 때 만든 시설물도 포함돼 있다. 당시 구는 부설주차장을 헐고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정주차면 수를 채우지 못했다. 주차장법 등에 따르며 구가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면은 89면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15면이나 모자란 74면만 운영해 왔다.

위법성 책임추궁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가중시켜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운대구의회 모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다"며  "주민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단속과 검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는 구청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비판이 들끓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는 주민을 상대로 2019년 370건, 올해 135건의 관내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구는 청사 내 9곳에 미신고건축물을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 수 년에 걸쳐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왔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역의 한 상인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 위법시설을 철거 한다고 해서 그 행위자체가 소멸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는 칼 같이 무 자르듯 갑질을 일삼고는 정작 자신들의 불법은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구청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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