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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속 파업' 기아차 노조, 이유는 '잔업 30분 보장'

9~11일 오전·오후 4시간씩 부분파업…11일 쟁대위 개최 예정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2.09 11:46:49
[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000270) 노동조합이 사측과 재개한 추가 본교섭에서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7~8일 이틀에 걸쳐 15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아울러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4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에서 정한대로 9일부터 11일까지 전·후반조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파업을 벌인다. 

지난달 기아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퇴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8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놓고 기아차와 장기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앞서 2주 연속 부분파업을 벌인바 있으며, 이번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따라 3주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아울러 기아차 노조는 올해까지 9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부분파업의 경우 자동차 제조와 판매, 정비 등 기아차 전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기아차는 모든 차종에서 부분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금 부분과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설치하는 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잔업 30분 보장'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연동시켜 수당을 줘야 하는 30분 잔업을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조는 현대차와 형평성을 고려해 잔업 30분을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차도 잔업을 복원했으니 기아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아차는 잔업 복원은 실질적 임금인상 요구와 다를 바 없고 잔업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조는 기아차의 임단협 추가제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11일 쟁대위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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