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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가능…1년여간 누적 발급건수 100만건 돌파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0.12 14:25:47
[프라임경제]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건을 넘어섰다.

영문 운전면허증 앞면. ⓒ 도로교통공단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총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른 만큼,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돼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바누아투·부탄·브루나이·솔로몬제도·싱가포르·쿡아일랜드·파푸아뉴기니·호주) △아메리카 11개국(괌·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북마리아나연방·세인트루시아·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페루·미국(매사추세츠주)) △유럽 11개국(그리스·덴마크·리히텐슈타인·벨기에·사이프러스(키프로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크로아티아·터키·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라이베리아·르완다·부룬디·카메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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