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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별재난지역 선포 2차 재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 발생한 남부 지역 복구 및 수습 지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8.13 17:20:22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2차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영광 △장성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윤 부대변인은 "이로써 1차 7곳과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추가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지정이 있을 수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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