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자동차보험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신의 보험계약자와 짜고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 보험설계사 A는 21명과 서로 공모해 고의 사고 및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 보험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진로변경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등 총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 A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했다. 이들은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입원시켜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나눠 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피의자 B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경찰청
경찰은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의 양상은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후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 고의사고를 의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따라 징역 10년,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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