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속도를 내려던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또 다시 제동에 걸린 모습이다.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해외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 신청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수 작업은 5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8일 제주항공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기재정정을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시한 주식 취득 예정일은 29일이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지분 취득 예정일을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은 발행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 또한 6월30일로(기존 4월29일에서) 변경 공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가 인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포함한 미충족 선행조건들이 존재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 하는 것이다"라며 "남아있는 절차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존폐기로에 서있는 이스타항공을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하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은 앞서 3월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수액은 당초 예정보다 150억원 줄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제주항공으로 인수돼 이스타항공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고 봤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평가받은 데는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이스타항공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B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도 기록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유형자산이 45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한 잔금 430억원을 납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700억원을 지원 받아 남은 인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