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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용 기장군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정동만 후보' 검찰 고소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4.08 19:01:32

[프라임경제]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는 8일 경쟁자 정동만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동만 후보는 앞서 선관위가 주최한 'MBC생방송 선거토론회(4월6일 방송)'에서 최택용 후보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사들인데 대해 "탈세 의혹이 있다"면서 "부친이 32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아들인 최 후보가 20억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강도 높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이 수차례 증명되었다"며 반박하고, "의도적인 후보망신 주기를 멈춰라"면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및 비방에 대한 검찰 및 세무서 사실관계 증명자료와 채집된 추가증거자료를 첨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후보는 "선명한 선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던 허위사실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정 후보가 수정불가능한 생방송토론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미래통합당 후보측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라며, "위법적인 선거를 할 의도도 없고, 그런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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