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두고 부딪쳤다.
일명 '조현아 연합'으로도 불리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이 다가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12일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1629주(한진칼 주식의 3.8%)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 왔다"며 "대한항공 사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이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의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의 한진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의견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