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금정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김경지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문건이 선거법위반소지가 있어 자진 삭제할 것으로 권고했다.
선관위가 위반소지가 있다며 후보 측에 자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문건 내용. ⓒ 제보자
이에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한다"며 "(금정)선관위에서 일반인 투표절차가 이중투표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내려진 직후 1시간 만에 게시물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초 게시한 날짜와 문자 발신수량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은 하지않았다. 해당사실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에도 선거부정행위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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