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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민 삶 바꿀 '타다금지법' 졸속입법 막아달라"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 관련 "입법 명분 없다" 주장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3.03 11:15:28
[프라임경제]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3일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재욱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타다


그러면서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다"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대표는 "법원은 지난 2월19일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타다를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 2월19일 법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첫 걸음으로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욱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다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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