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박재호 의원은 의정활동 비용을 줄여 마스크 기부에 나섰다.
박재호 의원. ⓒ 박재호의원실
박재호 의원은 마스크 총 2500개를 구입해 지역복지관 두 곳과 장애인복지관 1곳에 나눠 기부한다. 기부한 마스크는 해당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 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적 대처가 시급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의정활동 홍보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지역구에 부착돼 있는 의정홍보 플래카드도 국회의원 의정 홍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스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교체한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라 국회의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이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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