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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정치자금법위반 검찰 송치

한국당 부산 "여당의 눈치보다 시민의 눈치 보길"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12.27 19:52:25

[프라임경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지 8개월 만에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고발을 당할 경우, 보통은 2~6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김 구청장의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사상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로 여권의 입김이 분명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후보자는 선관위 기탁금이나 사전 등록한 후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김 구청장은 17차례에 걸쳐, 355만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은 "더 이상, 여당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솜방망이 수사와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여당의 눈치보다, 시민의 눈치를 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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