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창원공장의 생산물량 감소로 근무체계 변경이 불가피해서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5일 회사로부터 오는 12월31일 한국GM과 회사 간의 도급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GM이 하청업체 8곳에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한지 한 달만이며, 구체적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비정규직 직원은 560여명.
이와 관련 한국GM은 창원공장의 물량감소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만큼 근무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해고 통보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GM 창원공장 내 경상용차 조립라인. ⓒ 한국GM
현재 한국GM 창원공장은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체계 변경을 계획 중이다.
한국GM에 따르면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 경·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창원공장은 최근 데 경차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10월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경·상용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3만4132대이며, 공장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더욱이 GM에서 배정한 신차 중 차세대 CUV가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2022년 말부터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금 당장 창원공장의 생산물량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고, 비용절감은 절실하기 때문에 CUV 생산을 시작하는 향후 2~3년간 효율성 높이고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고용안정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일방적인 1교대 전환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동시에 이번 한국GM의 계약종료 통보는 정부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한국GM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GM의 생산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해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잃은 바 있다.
한편,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8일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