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 에드워드 러, 이하 에이스손보)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22일 출시한 의무 가입 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에 보장 범위를 강화한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에이스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 강화 특약을 신설했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간담회 당시 모습. ⓒ 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지난 6월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신설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송부 비용 △사죄회견·광고 비용 △위로·위문품 비용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통지 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신설된 특약들도 주목할 만 하다.
'복구비용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 업무수행 과정 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에 따라 해당정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보장한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해 지급한 비용도 사이버협박 특별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특약은 기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비용도 보상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에이스손보 측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경우, 가입대상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대표 사장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이스손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피해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