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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위자료 상향 대한항공, 법원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기각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11.05 14:01:27
[프라임경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 씨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지난 1심(2000만원)보다 5000만원 상향된 7000만원을 대한항공이 박 씨에게 배상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의 나머지 사안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다. 구체적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씨에게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이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 연합뉴스


또 박 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발생된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고, 박 전 사무장은 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장은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 및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복직했을 때 라인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급은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박창진 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2015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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