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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모나미 '급등'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1.01 09:06:25
[프라임경제] 국회가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필기구 제조·유통기업인 모나미(005360)가 급등세다.

대표적인 무상교육 수혜주인 모나미는 1일 오전 09시03분 현재 전일 대비 10.70% 오른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한편 모나미는 지난 4월 당정청이 "올 2학기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을 당시에도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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