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월 2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저축보험 계약 중 229건이 계약자가 미성년이라는 주장이 나와 보험이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교보·미래에셋·한화·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총 2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월납보험료 상위 10명 ⓒ 김병욱 의원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였다. 이어 △월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 26건 △그 외 196건(월 200만~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으로 밝혀졌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였으며 △미취학아동(만 0~6세) 14건 △초등학생(만 7~12세)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 138건이었다.
229건 중 88%에 달하는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