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드업계, 태풍 '미탁'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앞장'

신한·KB국민·현대·BC 등 결제대금 청구 유예·대출 금리 할인 등 제공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04 13:35:25
[프라임경제] 지난 3일 한반도를 관통해 기록적인 '물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태풍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가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입은 고객들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풍 '미탁'으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나온 군장병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이 연체 중인 상황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 이용 회원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본인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 역시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해주며, 일시불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과 화재 피해 발생일인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도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및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오는 11월29일까지 지역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 추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여기에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양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에 나섰다"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문환) 이용 고객 중 태풍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누구나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11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