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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컨소시엄 '웅동 사업자 선정' 해수부 공정성 훼손 주장

경쟁사 기술자문,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등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9.30 17:53:58

[프라임경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공모에 참가한 기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수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측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가한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경쟁업체 B사 기술자문위원인 부산지역 사립대 A 교수가 포함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 태영건설 컨소시엄

당시 공모과정에서 "평가위원 풀을 공개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원들은 제외하자고 해수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강행됐다"며 위원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어 "해당 A 교수는 경쟁업체 B사가 2년 마다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기 연속 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이다"며 "자신이 소속된 B사가 참가한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전 검증을 통해 애초에 배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해수부로부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탁받은 KMI는 지난 11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평가 관련 사실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쟁업체 B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보내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평가위원은 통상적으로 공모 참가 기업에 재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2017년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1명이 과거 참가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KMI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와의 실무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평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해수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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