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영솔루텍(049630)이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재영솔루텍 관계자는 "주요 발행조건 중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기간이 회사 정관과 불일치해 주관사와 협의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 조건대로 발행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일(27일) 예정이었던 주금 납입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며,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금액은 100% 환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