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이 향후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를 공개한다. 아울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량 보험사고 여부 등은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해 참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보험개발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연내 개편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 따라 향후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음에도, 임대인에게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급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을 기록한 보험설계사는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보헙업권 불완전판매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은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 수준 이상인 보험 설계사는 연내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한다. 여기에 e-클린보험서비스 교육 대상자 조회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직후 시행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