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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링링'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적극 앞장

KB국민·신한·현대, 결제대금 청구 유예·대출 금리 할인 등 제공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09 12:21:34
[프라임경제] 지난 주말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수도권·충청· 제주지역 등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등으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9일 금융당국이 금융지원방안마련 및 시행안을 발표한 가운데, 카드업계도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통해 특별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본 전라도의 한 농가 모습 ⓒ 연합뉴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의 경우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하고 일시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밖에 태풍 피해 발생일(9월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등)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의 태풍 피해 고객 지원은 피해발생 이후 1개월 내 관공서 발행 피해확인서를 접수하면 가능하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로 접수하면 되며,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 현대카드 또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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