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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92명'…솜방망이 처벌

외부감사 적발 66%·징계위 미개최 종결 71% '자정능력 상실'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02 12:02:3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을 저지른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총 92명이었다고 2일 발표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선동 의원실

또한 위반을 저지른 인원의 71%에 해당하는 65명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비리행위 적발도 자체감사 보다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것은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이 33%였으나 이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른 일시적 증가였을 뿐,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잇는 등 검사·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같은해 11월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 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12월21일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지난 4월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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