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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과도한 수익 민자도로 개정안...백양터널 겨냥

매년 통행료 인상·손실보전금·고율 이자수익 등 문제 심각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7.03 14:47:25

[프라임경제] 과도한 수익 올리고도 부당한 방식으로 시민 혈세 부담을 가중 시키는 민자도로에 실시협약 변경 요구, 공익처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과감한 손질에 나섰다.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돼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도,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0.8%로 낮춰 모회사로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율로 1000여억원을 차입해 적자운영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사업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사업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통행료 등 시민 부담을 수반하는 실시협약에 대해 이용자 등이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안을 예고·공개 하도록 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의 부실 운영 혹은 과도한 수익추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회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MRG로 수익을 보장받고, 고율 이자수익은 별도로 챙기면서 통행료까지 인상하려는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분명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개선돼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박완주, 박정,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규희, 이상헌,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동영, 조배숙, 최인호, 최재성, 황주홍 의원(총2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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