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2018년 기획조사를 통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숨긴 채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에서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 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음주·무면허 사고 106건 유형을 보면 음주사고가 100건(4억5000만원), 무면허사고가 6건(4000만원)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건이 약 95%를 차지했다.
범행 유형은 사고 상대방이 없고 목격자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에 단독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25일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 동안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보험처리 시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