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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집행유예

각각 집행유예 3년·2년…대한항공은 벌금 3000만원 선고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7.02 16:39:59
[프라임경제]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미는 등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아 이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 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1심 선고에 대해 이명희 전 이사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오늘 재판의 선고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그간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이 전 이사장의 진실한 반성의 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일·도자기·장식용품 등 총 40여 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가방 등을 총 200여 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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