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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아대병원, 심근경색 우려 환자 10시간여 방치 사망

유가족 측 "답답하다" 호소에도 혈액검사 소홀히 해 결국 심정지까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6.27 16:24:00

[프라임경제] 동아대병원에서 입원, 시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가 이상 증상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칫 해당 병원의 심장 관련 질환 시술 및 관리 능력 전반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새벽 3시38분경 세상을 떠난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상 징후 점검을 받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책임 소재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A씨는 스텐트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살아서 병원문을 나서지 못했다. "답답하다"는 호소를 10여시간 했지만 결국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됐고, 막상 사망 시에도 일정한 징후 이후에 심근경색이 온 뒤 결국 숨을 거둔게 아니라 심정지가 막바로 왔다고 유가족은 증언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셈인데, 그 귀한 시간을 날려버린 게 병원 측 부주의였지 않냐며 분개하고 있는 것. 즉, 1회의 시술 후 바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해당 환자의 경우엔 두차례의 시술을 받은 뒤였으므로 A씨의 예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가족들은 입을 모은다. 고통을 호소했으니 원인 규명 차원에서 핼액 검사만 실시됐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도 토로한다. 하지만 혈액 검사 없이 전공의가 무책임하게 심전도 검사 등만 의존해 쇼크 상황까지 이어졌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요구한 피검사는 쇼크가 온 직후 이뤄졌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불가항력 내지 돌발상황으로 고인의 죽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다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B씨(박사)는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은) 심인성 쇼크다. 사망 확률은 30%, 많게는 50%까지도 간다"고 전제하고 "(사망한) 환자의 경우는 심인성 쇼크에 급성 심근경색이(다 겹쳐서) 왔다. 혈관이 얼마나 막혀서 왔는가도 중요한데 3개가 다 막혀서 온 상황이었다"면서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술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B 박사 등 병원 측 해명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B 박사는 "1차 시술 후 2차 시술까지 5일가량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2차 시술을 마치고 나서, 급사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높았던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그렇다면(위험성이 높았다면) 10시간 동안 통증을 호소했는데 왜 제대로 만반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런 연이은 질문에 B 박사는 "답답함과 통증은 다른 것이다. 그 점은 전공의 C 선생(B 박사급보다 낮은 연차의 젊은 의사)이 가서 설명을 한 것이고 심전도나 포화도 등을 체크해서 다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한 "워낙 위험한 환자였다"는 해명이 답변의 골자였다.

병원 측 주장대로라면 그처럼 위험한 환자가 무려 10여 시간동안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료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 담당의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당장 내일 퇴원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하다"며 대수롭지 않은 투로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켰다. 심지어 환자의 가슴 답답함을 시술에 따른 불안증세로 보고 정신과와 협진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병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앞뒤 과정을 유추해 봤을 B 박사의 주장처럼 워낙 위험한 환자에 대한 처치로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A씨의 유가족들은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까지 했다"면서 병원 측이 문제가 되니 사망 위험성이 워낙 높았다는 식으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가족은 전문가가 아니니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망한 환자 의료기록을 줄테니 가져가서 법적으로든 잘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환자의 시술을 집도한 의사 B박사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잘알려진 스텐트시술 권위자로  2003년에 시술 후 동맥이 다시 좁아지는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코팅 스텐트를 부산에서 처음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유가족 측과 병원 측은 법적분쟁에 앞서 27일 만나 의료과실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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