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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열차 내 질서위반 OUT!"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 근절대책 수립 실시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5.03 00:03:51

[프라임경제] 지난 4월, 부산역 고객센터를 찾은 승객 A씨는 "1호선 노포행 열차에 한 승객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탑승했다"고 신고했다. 내용을 넘겨받은 종합관제소는 열차가 부산진역에 정차하자 역무원을 긴급 투입시켰다. 하지만 열차 내부를 샅샅이 뒤졌으나, 휘발유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허위신고로 인해 해당 열차는 2분 지연됐고, 다른 승객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이같이 승객 불편은 물론 도시철도 안전 운행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가 총 263건에 이른다. 음주소란이 103건(39.3%)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 66건(25%) △시설손괴 29건(11%) △허위신고 8건(3%) 등 이며 직원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다.

현재 철도안전법에서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직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국종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열차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요소"라며 "질서위반은 엄정히 단속하고 올바른 신고는 장려해 절대안전 도시철도를 향한 시민 공감을 더욱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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