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민주당 부산 '살찐 고양이' 부산시의회 조례 가결 환영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5.03 00:22:03

[프라임경제]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른 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가결됐다.

시의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또는 6배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무원 및 대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있는 조례"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치는 여의도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례 가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살찐 고양이 조례 가결을 계기로 노동 분단과 소득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