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어프레미아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의 변경을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대표이사 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자칫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이사 외에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새로운 대표체제가 운항증명(AOC) 준비, 투자유치 및 재무안전성 확보 등 사업이행에 더 적합한 구조라고 보고 이와 같은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며 "참고로 에어프레미아의 사업계획은 대표이사 체제 변경과 관련해 변동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대표이사 체제를 변경한 탓에 에어프레미아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면허 취득 항공사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손을 떼는 '먹튀 논란' 우려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에어프레미아 측이 내놓은 입장과 달리 김종철 대표이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권 분쟁을 방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김종철 대표이사가 사임 반려 의사도 동시에 내비쳤는데, 심주엽 대표이사 추가 선임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이사회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김종철 대표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한 것"이라며 "김종철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권과 관련해 에어프레미아의 내부분쟁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철 대표이사가 사실상 면허획득까지 에어프레미아를 이끌어왔는데 그의 사임은 국토부가 기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에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을 빠르게 준비했으나, 김종철 대표이사의 사임, 국토부의 부정적 기류를 느끼고 서류 접수를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업계가 에어프레미아의 면허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데는 국토부가 지난 3월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3곳에게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대표이사 교체나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을 제시했다.
즉,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레미아 스스로가 이를 어긴 만큼 업계에 부정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바로 직전에 에어로케이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의 대표 변경 신청 의사를 반려했는데도 에어프레미아 경영진이 대표이사 체제 변경을 고집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는 국토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국토부도 자신들의 이번 결정이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변경면허를 순순히 허가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에어프레미아 내부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어렵게 면허를 받고도 비행기 한 번 띄워보지 못한 채 끝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앞이 캄캄하다"라며 "더욱이 대표체제 변경사유가 내부 경영권 다툼에서 출발했기에 여론도 좋지 않고, 국토부의 신뢰를 저버린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를 순순히 허가해줄지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에어프레미아 측은 "변경면허 신청은 기존 면허를 반납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경면허는 말 그대로 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변경면허 신청이 면허취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없고 변경면허를 신청해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라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적합성 등을 비롯해 2인 체제 전환 시 기존 사업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