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비즈(biz)'를 개발,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5월 한 달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달 말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법인용 제로페이 로고. ⓒ 서울시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금 등은 회계처리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측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개인용 제로페이는 출금계좌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 가능해 다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는 사용 불가했다.
규정 정비 후에는 법인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제로페이비즈는 공공부문과 민간 법인, 일반 사업체 등에서 하나의 계좌를 여럿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로페이비즈는 유흥주점,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로페이비즈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영업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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