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변 없이 끝난 한진칼 주총, 갈등 불씨는 여전

석태수 사장 연임안 통과…국민연금 제안 '이사 자격 강화'는 부결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3.29 14:52:00
[프라임경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180640)이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표 대결에서 조양호 회장 측이 완승을 거뒀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 중 가장 쟁점으로 떠올랐던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과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겨냥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 모두 주주 표결에서 조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 이외에도 다른 안건들 모두 가결됐다.

먼저, 최대 승부처였던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해당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사직 자격박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진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대표가 자신의 연임안 안건이 가결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66.67%)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결과는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였다. 해당 안건 부결로 조양호 회장은 향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양호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9%에 달해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과 관련해서는 주총 전부터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강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예고했으나 끝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KCGI는 석태수 사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칼을 비롯한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역시 KCGI 관계자는 "석태수 사장은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직 당시 한진해운 상표권 700억원을 사들여 막대한 손실을 내는 등  주주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주총 의장인 석태수 사장은 "한진칼 대표이사로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재선임되면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더욱 주주 친화정책을 펴고 회사가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투표결과 65.46%의 찬성과 반대 34.54%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KCGI의 지분이 10.71%인 것을 감안하면 23.73%가 추가로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3대 주주(지분 7.34%) 국민연금도 연임에 찬성한 것은 물론, 다수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한항공(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때와 달리 한진칼 석태수 사장 연임안에 대해서는 찬성투표를 권고해 이미 예견된 결과나 다름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조양호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만큼 한진칼은 일단 한시름 놓았지만, 업계는 내년 주총까지 싸움은 이어질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석태수 사장은 "올해 경기하강 및 유가·환율·금리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성 확대가 강하게 전망되고 정치·경제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매우 어려운 사업 여건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추구 및 핵심사업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