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에서 힘을 잃었다.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이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 회장은 지분 약 2.6%가 부족해 재선임에에 실패했고, 대한항공이 충격에 빠졌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 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11.56%인 것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 연합뉴스
이처럼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면서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은 "표결결과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회장은 현재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경영 일선에서 오너 일가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어 대한항공은 "주총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와 향후 대한항공 경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절차를 밟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민연금 수탁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 25~26일 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표 대결을 예고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계획을 무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아군으로 확보하는 게 필수였다.
무엇보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여론 악화가 결정적으로 조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각종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빚는 등 등 조 회장 가족이 포토라인에 선 횟수가 10회 이상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 같은 논란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주총 전부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됨에 따라 대한항공의 3인 공동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내이사직을 유지해야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물러나면서 대한항공은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대표이사 부사장 2인 공동 대표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 연임 실패로 공석이 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1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추가로 1명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