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선박운항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 박재호 의원사무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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