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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간이과세, 부가세면제 기준 각 1억·4000만원...상향 조정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2.22 22:09:14

ⓒ 전재수 국회의원사무실

[프라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갑)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과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VAT)로 지불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한다.

또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 생업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2017년 7월 기준 74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이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물가의 상승으로 공급의 대가는 증가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부담도 덩달아 올랐다. 그에 비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각각 1억원과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더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관련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영세사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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