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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요금' 감면 세자녀 이상 가구 확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2.11 18:12:28

[프라임경제]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세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시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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