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앞두고 손해액 보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기능을 간편결제에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서자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간편결제 이미지컷.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스1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에 대해 월 30~50만원 소액에 한한 신용공여 기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긍정적 검토 중"… 카드사만 '난색'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탑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류영준 대표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소액의 신용 결제를 허용해주면 소비자들이 금융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되고, 모바일결제가 더욱 활성화돼 휴대폰만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핀테크 업체에 여신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체크카드에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있는 만큼 소액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카드사들은 신용공여 기능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놓는다. 각종 페이도 신용공여를 하게 되면 충당금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새롭게 신용공여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또한 편리성이 더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장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혜택 축소 및 카드 단종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카드업계만이 애타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페이열전에 발맞춰 이를 출시하고는 있지만, 본업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 방향을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신용공여 기능을 소액에 한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흘러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간편결제시장은 매해 성장하는 추세로 카드업계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는 따끔한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2017년 39조9900억원으로 1년새 약 3.4배 성장했다.
◆제로페이 밀어주기 논란? "신용기능 탑재 계획 無"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관치금융' '관치페이' 논란이 일고 있는 '제로페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환으로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범사업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수수료를 0%로 낮추고 이에 대한 비용은 은행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0%까지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과 목적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기능을 넣을 시 똑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생겨 신용기능 탑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한 것과 유사한 서비스도 이미 출시됐다.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앱 전용 결제 서비스 '케이뱅크페이(케뱅페이)'에 '쇼핑 머니 대출'을 연계했다.
쇼핑 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신청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신용제공 서비스다.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75~13.35%로,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케이뱅크가 여·수신할 수 있는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출시해 간편결제 시스템에 연결해서다. 여타 간편결제기업들은 여신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어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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