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에서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운영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이며 주차허용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