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각종 서비스 혜택 축소를 비롯해 부가서비스 혜택이 큰 카드 단종 등 손해액을 보존하고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카드업계는 숨죽인 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출시 3년 이상 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길 열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연간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 이미지컷.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앞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캐시백, 항공마일리지 혜택 등 서비스 축소를 비롯해 비교적 비용부담은 크고 이윤이 적은 제휴카드를 중심으로 단종에 나섰다. ⓒ 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관련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축소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는 곧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카드업계 내부적으로도 대규모 구조조정 등 위축된 분위기다.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부장, 부장 등의 구조로 이뤄진 카드사 내 직급 중 부부장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부가서비스 혜택이 높아 카드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은 제휴카드를 중심으로 단종에 나섰다. 카드 단종은 혜택 변경과 달리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제휴카드가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 KB국민카드는 총 23종, 신한카드는 9종을 발급 중단했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말 6종의 제휴카드를 단종시켰다.
이처럼 단기간 내 역대 최대 규모로 일명 '혜자카드'들이 단종되면서 우려한 바처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출시한 상품의 경우 사용 중인 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사라질 여지가 생겼다.
18일부터 3년 이상된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상품약관 변경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그간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이상 약관을 유지한 상품 중 부가서비스가 카드사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의 상품이라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법이 개정된 시점에 맞춰 3년 이상 유지한 상품에 대해서만 약관 변경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늘이 법을 개정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약관 변경 승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크다.
◆카드업계 레버리지 규제 완화 요구 '외면'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 및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데 무게추가 기울었다.
카드업계는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막고자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현행법상 총자산이 자기자본 6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다른 금융권의 경우 레버리지 기준은 10배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시 고금리 부채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영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서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 외에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매출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해 손해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연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평균 2%대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운데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는 약 1.94%로 역진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1.95%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반쪽짜리 정책만 내놓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영세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지만, 대형가맹점의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대형가맹점과의 협상력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TF에서도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2.1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가맹점과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기존 0.55%에서 0.25%p 인상하는 등 차등 적용이 기본 골자다.
해당 안건이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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